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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여성단체, 진혜원 검사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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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 등의 표현을 써 폄훼하면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며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다"며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선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에 대해 판결하면서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그가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진 검사는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진 검사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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