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지검 법무부출입국본부 강제수사
의혹 당사자인 파견검사 공정위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당사자인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정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13일 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해당 공익 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3월 23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막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것.
이에 더해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의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이라 명시한다.
이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공익 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그해 3월 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직원들은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 외부에 반출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특수부 등에선 임시 사건 번호 부여해서 출국 금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출입국관리소가 검찰의 상급 기관도 아닌데 출국 금지 신청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승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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