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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만취해 목 잡는 이용구…택시기사 폭행 블박 영상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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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GPS 정보도 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복원했다. 검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앙일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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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내부 동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기사 A씨로부터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아울러 최근 당일 운행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의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경찰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이 차관의 폭행 관련 영상이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 차관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운행 상태로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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