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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 미투' 가해 신고당한 서울 교사 4명 중 3명 교단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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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 미투 발생 학교 징계 현황

연합뉴스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0.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의 가해자로 지목된 서울 지역 교사 4명 가운데 3명꼴로 직위해제 되지 않은 채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스쿨 미투 관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48명 중 12명(25%)만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6명(75%)은 계속 학생들을 가르쳤다.

스쿨 미투 신고 후 직위해제 된 12명은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처리 결과 3명은 파면, 3명은 해임, 4명은 정직, 2명은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직위해제 되지 않아 신고 이후에도 수업을 한 36명 가운데 이후 교육청 조사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명, 정직은 7명이었다. 애초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사 중 중징계를 받은 이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스쿨 미투 발생 후 피해 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도 두 곳이었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는 '피해 학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다수(4명) 교원이 연루돼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았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청은 항소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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