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누구를 탓할 것 없다. 죄송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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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5)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강모(25)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지시로 범죄 수익금인 가상화폐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한 공범 강씨에겐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는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올렸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면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 8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 가운데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했다.
이번 추가 기소 사건에서 조씨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또 다른 공범 정모씨를 시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2019년 11월 박사방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앞서 조씨는 ‘박사방’ 운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에서 강씨도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이미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해, 박사방 '메인 사건'의 2심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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