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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신한지주 회장 징계 추진…라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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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개월 남기고 조용병 신한지주회장 징계 추진
일각에선 현실 모른다는 비판도 나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라임 펀드는 1조6000억원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라임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는 가짜 채권을 만든 사실이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일부 금융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을 금융지주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에 대한 징계를 포함한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 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금융사이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판 라임 펀드는 6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전체 환매 중단 펀드의 36%가량을 차지한다.

조 회장에 대한 징계 추진은 오는 5월 3년 임기를 마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윤 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 손실을 발생시킨 후 판매수수료만 챙기는 금융회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최고경영진에게는 끝까지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비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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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신한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본부장뿐 아니라 은행장과 지주회장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라임 펀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환매가 안 된 펀드는 19개 금융사에서 총 1조6679억원이 팔렸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많이 판 3곳은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이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판 규모는 601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36.07%다.

한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 상품설명서를 살펴보고 판매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지를 살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팔고 보자는 식으로 판 것이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인식"이라며 "특히 자회사들이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지주회장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복합점포(은행과 증권회사를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영업점)를 두고 라임 펀드를 판 신한금융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재안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윤 원장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등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금융그룹 내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장들이 불완전판매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발생시키고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영업점 점포에서 판매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은행장과 금융지주회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감독 당국이 모든 판매행위를 최고경영진이 살펴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라임 펀드에 대한 부문 검사를 한 우리·기업은행과 지난해 10~12월 종합검사를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안을 마련 중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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