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0일 16개월 입양아동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양부모 엄벌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자로 나섰다. |
김 청장은 이날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 지난 6일에 이은 두번째 사과다. 김 청장은 “삶을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청장 또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또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해 온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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