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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며 주 대표의 실명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실명을 삭제했는데,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은평구의 실명 공개를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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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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