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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즉시연금 청구' 소송서 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보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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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 즉시연금 가입자 대리해 소송 진행…미래에셋에 이어 두 번째 승소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법무법인 정세는 동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정세는 지난해 11월 즉시연금 가입자(원고)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래에셋생명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 이후 두 번째로 승소했다.

법무법인 정세 측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2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삼성, 한화, 교보 등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 10여 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를 통해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약관상으로는 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피고 ‘동양생명보험’ 측은 약관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자료들이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즉시연금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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