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ㆍ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보공단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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