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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 호주에 구글·페북 뉴스사용료 강제 법안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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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의 폐기를 호주에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통령실 명의의 문서에서 호주의 뉴스사용료 지불법안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연구를 통한 자발적인 해결방안의 개발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호주가 지켜야 할 국제무역 의무의 관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의 입법에 전념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18개월에 걸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로드 심스 위원장의 검토와 구글, 페이스북의 견해를 포함한 대대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강조했다.

현재 의회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법안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정보기술(IT) 회사와 자국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뉴스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호주 정부의 입법안에 반발해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호주 시민의 뉴스 공유를 아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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