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경보 발령상황(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 등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을 오는 7월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이 대상이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들 국가·지역의 Δ정세 불안 Δ열악한 치안 상황 Δ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