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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진욱, 軍판사시절 ‘봐주기 판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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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가 낸 교통 사망사고 2건

수백만원 벌금형 선고에 그쳐

“지인 회사 주식 취득 476만원 차익”

시민단체 “김영란법 위반” 檢 고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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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90년대 군사법원 판사 재직 시절 18개월 영아와 노인을 차에 치어 숨지게 한 군 간부들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공군 제7항로보안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군 간부가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2건에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993년 8월 공군 상사 A씨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 중 18개월 아이를 들이받았다. 아이는 의료기관 이송 도중 숨졌다. 김 후보자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 공군 대위 B씨가 충남 공주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86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일반적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군 간부를 상대로 사실상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김 후보자를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을 2017년 취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현미·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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