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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은수미 채용비리 제보 비서관 "경찰이 수사기밀 유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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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서관 "A경위 은 시장 관련 수사자료 보여줘"
이후 "하수처리장 사업 특정업체 밀어 달라" 요청
이 비서관 "제보하려 하자 지인통해 회유하기도"
은 시장 "보고 받지 않았고, 당사자 수사하면 될 것 "
한국일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인사가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채용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이 모 전 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참고인 출석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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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받을 당시 경찰이 은 시장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관은 최근까지 제보자를 회유하다 여의치 않자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성남시청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모 비서관은 18일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이 검찰 송치 전 수사종합보고서를 복사해 나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수사종합보고서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포함해 경찰의 사건 관련 수사 정보가 모두 담겨 있는 자료다.

그는 “2018년 10월 13일 서울 청계산 인근 카페에서 당시 사건담당자인 성남중원서 지능범죄수사팀 A경위를 만나 (은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경찰수사종합보고서‘를 봤다”며 “눈으로만 보고 사진도 못 찍게 해 화장실 가서 기억을 더듬어 일부 내용을 적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련 내용을 모두 은 시장 정책보좌관 등을 통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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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은 1심에서 100만 원 이하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씨는 “A경위가 수사 보고서를 보여준 이후 이권에 개입하는 등 본심을 드러냈다”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언급한 것은 4,500억 원이 투입되는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사업으로, 고도제한과 서울공항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 시장이 지방선거 때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자 김 경위가 특정 업체에 넘기라고 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려 하자 A경위 측으로부터 각종 회유가 왔다고 했다.

그는 “A경위는 하루 전인 지난 17일까지 지인을 통해 ‘제보를 취소하면 은 시장의 비선 실세 B씨의 분당구 토지 인허가 비리 문제를 넘기겠다’고 회유했다”며 “A경위 회유를 무시한 이유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의 분당서현도서관 채용비리 관련 사건 담당부서의 팀장이 바로 A경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A경위의 팀내 직원이 내사종결 했다가 지난해 5월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녹취록과 해당 내용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12월 은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는데 근거 없는 인신공격으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공무원 생활동안 받은 표창장이 많은데 ’동료직원을 폭행해서 사직한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관련서류와 녹취록 등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한국일보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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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알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A경위는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건으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에서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이와 관련 이날 MBC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 받은 사안”이라며 “수사정보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결코 없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를 빼내서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인 경찰관과 전직 비서관을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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