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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4억 원 뜯어내 지인 가정 파탄 낸 40대에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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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원 뜯어내 지인 가정 파탄 낸 40대에 징역 9년

10년간 교회 지인에게 14억 원을 뜯어내 가장을 파탄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교회 지인인 69살 B씨를 속여 830회에 걸쳐 14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B씨는 이혼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며 돈을 빌려서까지 A씨를 돕다 사기죄로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간 거짓으로 피해자를 속인 A씨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교회 #지인 #기망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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