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조선일보 원문 정석우 기자 입력 2021.01.18 22:38 최종수정 2021.01.19 10: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