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AI 추가 확산 막아라'…경남도, 총력 대응체계 구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발생 농가 오염원 제거·통제초소 확대·자체 예찰 신고제 시행

연합뉴스

오리농장 긴급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경남도가 총력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남도는 올해 들어 도내에서 지난 8일 진주시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에서도 발생해 확산 양상을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와 그 지역에 대한 후속 처리를 신속히 진행해 오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생 농가와 주변 3Km 내 254농가, 23만4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AI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가금류 재입식 전까지 매일 소독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 AI 발생지역 주위로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발생지역에는 권역별로 3곳 이상의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인접 시·군과 다른 시·도와의 접경지역에도 통제초소를 확대·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 시·군 주요 지점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20곳과 기존 밀집단지와 취약지역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 43곳에 대해서는 상시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AI 발생 시·도에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는 명령도 계속 유지한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 수매·도태도 적극 시행한다.

AI 조기 발견체계도 강화한다.

도내에서 발생한 AI 4건 중 3건이 가금류 농가 출하 전 검사에서 발견됐다.

신속한 조기 발견으로 AI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으로 도는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한다.

'자체 예찰 신고제'도 시행해 AI 증상 발견 시 자발적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방역상태가 미비한 농가는 입식을 제한하고, 방역지침 위반으로 AI 발생 시에는 고발, 보상금 감액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절기 오리 농가 휴지기제'를 확대·시행하고, 수매·도태 예산도 증액해 AI 전파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AI는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성 가축 질병이다"며 "경남이 AI 청정지역이 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