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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수수료 안주고, 분실책임 떠넘기고, 택배사ㆍ영업점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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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늦게 주거나 깎고, 지각ㆍ회식비라며 돈 걷고, 택배 분실ㆍ훼손 비용은 떠넘기고.

중앙일보

지난 11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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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택배회사와 영업점으로부터 당한 ‘갑질’ 사례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75건 신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 특별 제보 기간을 운영했다.

‘갑질’ 유형은 다양했다.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산재 보험료 명목 등으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는 일도 있었다. 시설 개선비와 분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회비, 지각 벌금을 걷은 곳도 있었다. 물론 이렇게 모은 돈은 불투명하게 쓰였다.

상품 분실ㆍ훼손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택배기사의 책임이 아닌데도 사고 처리나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생겨도 택배기사가 대응하긴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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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 일방 파기하는 재벌택배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택배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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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택배기사도 있었다. 이 영업점은 계약 해지 후 다른 곳과 계약 못 하도록 방해도 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기사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배송 구역 조정, 계약 갱신 거절 같은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접수한 신고 사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택배업계 표준계약서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이 법엔 택배기사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사에 종사자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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