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 거래 피해 속출 “플랫폼이 판매자 관리해야”
네이버·카카오·트위터·페이스북·구글 등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960건이었다.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구입일로부터 1년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해지나 청약 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278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는 주로 소액 거래에 집중됐다. 소비자원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2745건 중 60% 이상이 10만원 미만의 거래였다. 품목별로는 의류·잡화 피해 사례(6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제공 협조, 피해 구제 신청 대행 등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는 이런 소극적인 책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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