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은행권에도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먄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어치,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 294억원어치를 판매한 곳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감안해 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아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사 징계 수위와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도 중징계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사전 제시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개별 금융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제재 수위 변수가 될 수 있다.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 전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과 적극성 등을 고려해 감경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증권사 3곳에 대해 소비자보호처는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중징계안에 동의)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이번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에서는 회사별로 감경안을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점도 향후 제재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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