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직위 해제 여부 검토
음주단속 (CG)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의 음주운전 이동 거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장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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