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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秋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발끈…"검찰개혁 반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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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설치한 가족 면회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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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일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소동'으로 부르며 "정당한 재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 요청 없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고 ▶도피할 경우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으며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반박에 앞서 이날 법무부도 입장자료를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부차적인 논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입장자료를 되풀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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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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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라며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분들을 일부러 '추 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을 겨냥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항공기 탑승 직전 제지당했다. 이 과정이 위법적인 조처였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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