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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정인이 부검 재감정 법의학자 “못 울 만큼 지속 학대…상상 못할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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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부터 부러진 늑골 또 골절…거의 못 움직이게 된 것”

“겨드랑이 상처 세 군데…급소 맞으면 팔 떨어져 나가는 고통”

세계일보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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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에 학대로 숨을 거둔 입양아 정인양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아이가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지속적 학대가 없었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아이에게 늑골 골절이 일곱 군데 있는데, 어떤 건 치유 중이고 어떤 건 최근 발생했다”며 “늑골이 부러져 다 치유되려면 5개월 이상 걸린다. 10월 사망했다면 (최소한) 5월부터 (학대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늑골이 골절되면 침이나 가래를 못 뱉고, 웃지도 울지도 못한다. 몸을 움직이면 아프다”라며 “5개월 전부터 나으려고 하면 또 (골절이) 생기는 것이 반복되면서 지금처럼 거의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며 “말도 못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정인양의 겨드랑이 왼쪽에 상처 입은 자국이 세 군데 있다고 짚으며 극도의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이런 겨드랑이 급소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한다”라며 “그런데 팔로 가는 모든 신경다발이 있는 겨드랑이 급소를 맞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냥 까무러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다. 말 못 할 고통”이라며 “제가 한 번 맞아봤는데 겪어본 고통 중에 가장 강한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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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장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생후 16개월 된 피해자의 복부에 강하게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라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돼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장씨 행위로 인해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아이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재감정 결과에 대해 “발로 찰 경우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어서 뱃가죽에 자국이 남는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느리니까 (자국이) 안 남는다”라며 “(정인이는)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렇다면 밟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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