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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울교육청, '교복 음란물 교사' 시민청원에 "학교서 분리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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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음란물 '일베'에 올려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견책' 처분 그쳐 논란…비판 시민청원 1만 동의

"음란물 유포라 징계 한계…법 개정 요구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일간베스트(일베) 웹사이트에 교복 음란물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견책 처분한 것을 지적한 시민청원에 해당 교사를 소속 학교에서 분리하고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듣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교육청 시민청원 웹페이지 캡쳐). 2021.01.15.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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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일간베스트(일베) 웹사이트에 교복 음란물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견책 처분한 것을 지적한 시민청원에 해당 교사를 소속 학교에서 분리하고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듣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일베 교사 견책' 시민청원과 관련해 공개한 최규애 초등교육과장 명의의 서면 답변서에서 "음란물 유포는 법상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16일 게시돼 한달인 이날까지 1만3542명이 동의했다. 시교육청은 1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청원인은 "일베에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복 음란물을 올린 교사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적었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다'는 의미로 대개 시말서를 받는 수준의 경징계로 분류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A(29)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과장은 "해당 교사(A씨)에 대해 징계 처분에 더하여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하고,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며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A씨의 혐의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했으나,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해 견책 이상 중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최 과장은 "경찰 및 검찰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안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해 수사했고 최종 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란물 유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시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도 개정해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범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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