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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출 필요하시죠?"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상담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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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중국 범죄단체가 결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2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변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약속한 분배금(송금액의 10∼12%)을 지급하지 않자 일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더라도 원심이 내린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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