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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 벌금 500만원 확정…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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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김 조합장은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조합장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 당일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며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조합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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