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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전 유성구 구룡동 퇴비살포 토양·지하수서 페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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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기준치의 최대 27.3배

유성구청, 퇴비살포 업체 고발

뉴스1

퇴비 운반 업체가 대전 유성구 구룡동 토양에 비포장 퇴비를 매립하고 있는 모습.(구본환 대전시의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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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 구룡동 일원 토양과 소형 관정의 지하수에서 독성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이 지역은 비포장 퇴비 운반 업체가 비포장 퇴비를 과다 살포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14일 대전 유성구에 따르면 비포장 퇴비 공급 관련 주요 민원발생 지역인 구룡동 187번지와 243-1번지, 258번지 등 토양 3곳과 188번지, 258번지 등 2곳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충남대농업과학연구소 토양환경분석센터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토양과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됐다.

187번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에서는 농경지 기준치(4㎎/㎏)보다 최대 27.3배(109.21㎎/㎏)나 많은 다량의 페놀이 나왔다.

243-1번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페놀이 오염기준치(0.005㎎/ℓ)보다 20배(0.103㎎/ℓ) 높게 검출됐다.

유성구는 해당 업체에 대해 비료관리법 및 토양 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 유통 또는 공급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사용자에게 공급해선 안 된다"며 "비포장 퇴비를 과다하게 공급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유성4·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 일대 농지에 타 지역 비료 업체에서 대거 매립한 퇴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부처에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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