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료 기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시작된다. 또 주요 선진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챌린지' 제도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없애는 방식이다.
경제단체가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소관 부처 입증위원회가 검토하고 규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푸는 흐름으로 운영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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