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등원 일수가 줄었으나 방과 후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대부분 그대로여서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소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한 유치원에 교원 인건비, 학급운영비, 조리 종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급운영비의 경우 교육 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치원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까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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