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조정시스템'은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조정 신청과 준비서면 제출, 조정 결과 통보, 기록 관리 등을 전면 온라인으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간을 단축해 분쟁당사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조정 신청에만 2주가 걸리지만 전자 조정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청 기간이 3일가량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
직권조정제도는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조정제도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19건 → 54건)하는 등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89hkle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