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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구고용노동청, 포스코·협력사 안전법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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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 포스코와 협력사 등 55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펼쳐 관련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 33명을 투입, 포항제철소 사업장 전반의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1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 포항제철소를 비롯한 협력사 5곳(10건)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특히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 과태료 3억700만원을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에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명령하기로 했다.

또 포항제철소에 부과한 과태료는 8600만원, 협력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2억2100만원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 컨베이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숨졌다.

또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지난달 23일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제철소 내 도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 포항지청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 의견을 받아 제철소 내 도로 문제점을 개선토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임대열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를 비롯해 사고 목격자, 동료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원청인 포스코의 하청노동자 보호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관련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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