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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기고] 킥세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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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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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교통수단도 새로운 격변기를 지나쳐 가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전동킥보드 등이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 명명돼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의 위험한 도로주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준하는 규칙을 적용, 새로운 이동수단의 장점은 살리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11월 3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공유 PM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정식 시행은 올 4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최소 4개월의 입법 공백이 생김에 따라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혼자' 타야 한다. '1인용'이기 때문에 2인이 탑승하게 되면 두 사람의 체중이 실려 감속이 쉽지 않아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주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통행하다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에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이륜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보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기기 무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 킥보드의 기기 특성상 뒤에서 접근할 때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소음을 나게 하는 장치(AVAS,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를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h 이하로 규정된 PM의 최고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유업인 킥보드 대여 사업이 향후 등록제로 바뀌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개정안에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꼭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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