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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전 기독교단체, '교회 예배금지 명령 부당'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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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기본권" 주장

뉴스1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현장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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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와 함께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제한한데 대한 기독교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는 교회시설 내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를 명령했다”며 “다른 시설이나 사례에 비해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회 예배행위를 사실상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해 비대면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본질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예자연은 “예배는 교회의 다른 모임이나 식사와 다르다.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 가치”라며 “오늘 이후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지속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등 종교시설 관련 지역 내 확산세를 감안해 종교시설 점검과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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