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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기도,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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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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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까지 연장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를 고려하면 n차 접촉 포함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도내 누적 확진자가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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