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거듭된 폭행·폭언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 경비원 유족들이 가해자의 보복 폭행이 두려워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故) 최서원씨의 형 최모씨는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 심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해자의 보석 신청에 "우리 가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라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성격 자체가 그런(보복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사를 가려고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가 유족인 본인에게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저한테도 엄청난 문자를 하면서 두려움을 줬다"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보복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 가림막을 설치해 이 사람을 좀 가려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해자 집하고 저희 집하고 가깝워서 두렵다. 그 사람을 보면 말문이 막혀서 가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증인을 서고 나간 뒤 (가해자가) 재판장 앞에서 뻣뻣하게 서서 '뭐 때문에 이걸 가렸느냐'는 식으로 따졌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최씨는 아동 성범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조두순 출소 소식에 이사를 간 것처럼 "(저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이사를 가려고 마음 먹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해자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비실 화장실로 최씨를 끌고 가 약 12분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코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했고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100대 맞아야 한다.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씨는 결국 지난해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는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CCTV가 있는지 3차례 확인한 뒤 'CCTV가 없다. 잘됐다'며 모자를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