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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학생운동부 동계 실내훈련 15명 이내로 제한…전지훈련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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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방안' 마련·시행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성동구 소재 덕수고등학교 야구장이 2학년 선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용이 중단된 채 텅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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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동계훈련 시즌에 접어든 학생운동선수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위해 한 공간 내 훈련인원이 최대 15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선수단 이동에 따른 예방을 위해 한 을 15명 이내로 제한, 선수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금지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겨울방학을 맞아 동계훈련에 나서는 학생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10인 이상의 운동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운동부 내 선수인원의 3분의 1만 동일한 (실내)훈련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동일공간 내 훈련인원은 ‘3분의 1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다만 2.5단계와 2단계 모두 훈련장 내 인원은 최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원 제한과는 별도로 실내훈련 시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운동장 등에서 실외훈련을 할 때에도 선수 사이에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훈련장 내 외부인 출입은 물론 개인용품의 선수간 공유가 금지되며, 훈련이 끝난 후 탈의실·샤워실을 이용할 때도 같은 시간대 사용인원을 제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수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큰 대회를 앞두고 합동훈련이나 연습경기 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토록 했다.

훈련 외 학생선수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지침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는 겨울방학 동안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침대 간 거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했다.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은 금지된다.

또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100여개 학교에서 1800여명의 학생선수들이 운동부 기숙사를 이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운동부 운영,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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