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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년치 자동차세 1월에 내면 9.1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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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신청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출근길 차량들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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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 납부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는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날인 2월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는 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원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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