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 시민 안전보험 보장금 상향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후유장해 최대 보장금을 지속적 치료비를 고려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된다.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모두 10개로 확대됐다. 대중교통 사고나 강도 피해도 보장한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행 첫해인 2019년에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54건,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제공됐다. 현재 가입인원은 301만1519명이며 이중 12세 이하는 31만6666명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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