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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기도,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에 자립지원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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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0만원에서 2배로 늘려

운전면허-바리스타 자격증 등 진로교육-취업연계 지원사업 추진

만 18세 되면 복지시설 떠나야… 3명중 1명 반년 내 기초수급자 전락

道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도울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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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으로 경기 수원의 한 양육시설에서 10년간 살고 있는 김모 씨(18)는 요즘 걱정이 많다. 김 씨는 다음 달이면 지내고 있는 시설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다만 대학을 다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엔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김 씨는 “모아둔 돈도 없고 주변에 마땅히 도움을 받을 만한 곳도 없다”며 “나가서 잘살 수 있을지 걱정돼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복지시설에서 법적 보호 기간이 끝난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지원 정착금 1000만 원을 준다. 또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돕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 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주고 아동별 맞춤형 교육으로 성공적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보호종료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던 자립지원 정착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까지 증액했다. 올해 경기지역 복지시설에서 나가는 만 18세 이상 486명이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에 퇴소하는 황모 씨(18)는 “퇴소한 선배들은 500만 원으로 주로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지원금이 늘어나 나름 살 만한 원룸을 마련하고 가전제품도 들여놓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포츠재활사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는 재정관리 컨설팅과 자립 정보 제공 등의 교육도 진행한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퇴소하기 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및 경기 남부와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1회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이정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3명 중 1명은 6개월 안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진로 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호종료 아동이 운전면허와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을 원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최근 현행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시설 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 입대와 구직 활동 기간, 각종 교육 활동 이수 등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동별 맞춤형 관리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개별 가정 방문과 생필품 지원 등의 관리를 통해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자립한 선배의 멘토링 지원 등 보호종료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을 하게 된다.

한정희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보호 종료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심리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이고 개인차도 커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종료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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