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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사설] 공매도 제도보완 서두르고 `한시적 금지`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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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3월 15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스피 3000' 시대에 접어들 만큼 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반발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이다. 증시가 이상 과열되는 현상을 제어하는 순기능이 있다.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감시를 통해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수만 명이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청와대에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여당 의원들도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선 공매도 한시적 금지 원칙은 지키는 것이 옳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도와 자금력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 또 업틱룰(거래 체결 전 이하 가격으로 주문을 못 내게 한 규정), 잔액 보고, 대량보유자 공시 등 복잡한 규정을 준수하기도 쉽지 않다.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1%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하거나 일부 투자자가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문제다. 공매도 재개 전까지 불법 적발 시스템과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재개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묻지 마 빚투'가 아닌 장기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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