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자민당 외교부회장 “국제법 위반”
韓·中 ‘비즈니스 트랙’ 왕래 중단 요구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故)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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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8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2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며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큰 외교 문제”라고 말했다. ICJ 제소 외에도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외무성 담당자는 “온갖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외교부회에서는 한국이나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해 실시 중인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 왕래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즈니스 트랙 중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검역으로 감염을 100% 막기는 어렵고, 비즈니스 트랙 예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 자제 등을 요구받는 일본인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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