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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에... 법무부 해명은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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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년 5월 9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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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12일 첫 공식 입장을 내고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기간 : ’18. 5. 1. ~ ’19. 5. 31.)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 권한도 없는데도 가짜 내사 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권한인데 이를 이 검사 독단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문서에는 동부지검장의 서명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서울동부지검에 연락해 동부지검 차원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지만 당시 동부지검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제4조의6)은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시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요청 대상인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검찰 수사단이 꾸려지거나 수사 기관에 입건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체포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반론이 나오고 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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