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자 측 김정철 변호사 인터뷰
“합수단 해체로 증권범죄 수사 전문성 떨어져”
“농구 시합에 축구‧체조 선수도 뛰라는 꼴”
“윤석열 수사권 박탈도 라임 수사 걸림돌”
2020년 7월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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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며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 수사를 망친 셈이에요.”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1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이 지난해 1월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있던 합수단을 폐지한 결과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라임 수사도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2021년 1월 11일 중앙일보 온라인 『[단독]결국 秋가 틀렸다, 증권합수단 없애자 58건 중 기소 3건』 참고)
김 변호사에 따르면 라임 사건은 크게 네 갈래다. 증권사 등의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기 혹은 불완전 판매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특정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펀드 돌려막기’다.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에 대한 횡령, 주가 조작 등도 주요 의혹이다. 이 같은 범죄를 벌이기 위해 ‘보험’으로 저지르는 정·관계 로비 역시 라임 사건의 한 갈래다.
김 변호사는 “2019년 7월 처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네 갈래의 수사 모두 조금씩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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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깨지고 전문 검사들 뿔뿔이 흩어져”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의 협업기관이어서 금융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합수단이 없어지며 증권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김 변호사는 비판했다.
그는 “전문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 흩어진 탓에 집중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주범들은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는데, 이들을 상대하는 검찰은 보잘것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다. “농구 경기를 한다고 치면 범죄자들은 최고의 농구 선수들을 골라 내보내는데, 검찰은 ‘같은 운동선수’라며 축구·체조·양궁 선수를 출전시키는 꼴이다. 검사가 똑같이 20명이 있다고 해도 전문성이 있는 20명과 그렇지 않은 검사가 섞인 20명은 수사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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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해체후 이슈 따라가기 급급”
수사 여력이 떨어지니 검찰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사안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면 라임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등 판매사 직원들은 기소가 돼 선고가 났지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하는 법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 해체와 더불어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점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김 변호사는 분석했다. 그는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 추 장관이 놀아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그나마 라임 사건은 주목받는 사건이라 이 정도이고, 다른 증권 범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합수단 해체 이후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기소 혹은 불기소)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6년엔 81건을 접수해 77건을 처리하고 2017년에는 81건을 접수해 모두 마무리했다. 2018년(76건 접수해 63건 처리)과 2019년(56건 접수해 33건 처리)도 사건 대부분을 마쳤다. 그러나 2020년엔 58건을 접수해 8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 중 기소 비율은 지난해까지 70%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7.5%(8건 중 3건)로 반 토막이 났다.
1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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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사 키우고 5년간 보직 보장해야”
김 변호사는 “합수단을 부활시키거나 합수단없이 전문성을 키울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며 “금융 전담 검사를 확충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5년간 보직을 보장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범죄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수사에 조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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