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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익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관련 서류에 2013년 수사 결과 이미 무혐의 처분된 그의 성폭행 사건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사1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다 5월에 생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사건번호' 논란이 불거졌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 정식 내사번호를 입력해 동부지검장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이튿날 자정 무렵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다 긴급 출국금지 돼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시도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출입국당국이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출국시도를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사실상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또 출국금지 요청은 기관장(소속 검사장) 승인이 필요한데, 조사단 파견 근무 중으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던 이 검사가 검사장 승인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 역시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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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서 내용도 안양지청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주 대표는 지난달 6일 법무부가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7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했다며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적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특수수사 과정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이처럼 일부 사후승인 등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비롯한 각종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정식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단죄 역시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0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반면 그 어떤 피의자라 하더라도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당시 정식 피의자도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법적조치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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