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채 보유 40대 회사원
보유세 걱정…주식 사도 될까
은행 예·적금 위주로 자산 형성을 해온 데다 보수적 성향이라 투자해 본 적이 없지만, 더 늦기 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굴리고 싶다. 요즘 주가 폭등으로 직접 주식 투자를 하기엔 자신이 없어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A 3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박씨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재 혜택은 유효해 최근 부동산값 급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매력이 살아 있다.
직접 주식투자는 망설여진다면 공모주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등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특히 연금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불리고 싶다면 연금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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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임대사업자 절세 매력 부각=박씨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3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와 성남시 분당에 소유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유지할 것을 권한다. 박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유지된다. 임대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면제된다. 이 기준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박씨는 그전에 등록을 마쳤으므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주식투자는 망설이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싶다면 공모주펀드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모주펀드는 물량 배정에서 개인보다는 기관투자가 유리하고, 청약이 끝나면 채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놓치지 말자.
박씨 보험은 저축성보험 위주로 사망보장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는 건강보험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보장을 서둘러 준비하고, 수술과 입원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연금저축계좌 이전해 ETF 투자 확대=박씨의 금융자산은 정기예금과 연금저축보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이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자. 증권사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펀드나 ETF로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ETF 역시 크게 보면 펀드지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TF는 크게 지수형과 테마형으로 분류된다.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테마형보다 지수형이 변동성이 낮다. 지수형 투자는 장기간 투자 시에도 테마형 투자보다 유리하다. 50% 이상은 지수형 ETF, 40% 미만은 테마형 ETF로 나누어 투자하면 안정성과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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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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