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0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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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 당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았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입국당국에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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