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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정부, 'AI 이루다' 개발사 개인정보 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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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머니투데이

AI 챗봇 이루다 /사진=스캐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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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대생 AI(인공지능) 챗봇'을 표방한 이루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루다가 학습한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논란과 개발사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제공한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AI 개발에 대화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1일 스캐터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개인들의 사적인 카톡 대화를 이용한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사업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스캐터랩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카톡 대화를 정보 주체들의 동의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는 지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활용과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구성하는 AI 알고리즘에 카톡 대화 100억여건을 학습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이같은 카톡 대화가 스캐터랩의 기존 서비스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된 것이라고 공지했다.

'연애의 과학'은 이용자들로부터 연인 또는 관심있는 상대와의 카톡 대화를 텍스트 파일로 제공받아 친밀도 등 심리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고 고지했다.

이 가운데 스캐터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조사 당국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스캐터랩이 수집해 활용한 데이터가 두 사람 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이용자들과 대화한 상대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연애의 과학을 통해 수집한 카톡을 이루다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적 외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사업 자체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이 날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것이지만 연애의 과학 사용자분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루다가 계좌번호나 실명, 상세 주소 등을 노출하고 있다는 의혹도 또 다른 조사 쟁점이다. 최근 이루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개인의 은행 계좌번호가 이루다의 답변으로 제공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학습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제거된 상태"라며 "이러한 비식별화 과정은 모두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됐고 추가적인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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