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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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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라임' 김봉현 재판 한달째 '스톱'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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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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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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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건' 재판을 받으며 정치권과 현직검사 로비 사건을 폭로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한 달 넘게 중단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또다시 항고하면서다.


지난달 10일 재판부 기피신청→기각→항고…한달째 재판 '스톱'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을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같은달 11일과 18일을 포함해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이 예정돼있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코로나19(COVID-19) 탓에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지 못한데도 재판부가 매주 오전과 오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10일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같은달 29일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당사자가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라며 이 기피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일 예정돼있던 김 전 회장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다. 남부지법 관게자는 "김 전 회장이 기피결정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항고했고 기피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판이 중지돼야 하기 때문에 기일이 변경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봉현 측 "불공평한 재판, 기일도 무리하게 잡아"…고등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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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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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측이 접수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현재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형사20부로 배당됐다. 남부지법에서 예정돼있던 오는 15일과 22일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아울러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항고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김 전 회장 측은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데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이 가능한데도 재판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법 측은 "공판기일 지정은 재판의 일종인 명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라며 "증인이 88명에이르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보석기각 결정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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