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미뤄졌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서철)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24일 변론도 속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만간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2016년 12월 28일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하나둘씩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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