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는 13일 예정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미루고, 오는 3월 추가 변론 기일을 잡았다. 이로써 선고만을 앞두고 있던 이 사건에 대해 법원 심리가 재개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만간 재판부에서 석명권 행사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연기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는 며칠 전 선고가 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첫번째 손배소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 중 첫번째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선고가 미뤄진 곽예남 할머니 등의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아 지난 2016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두 번째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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